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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 시 CEO 배제·이사 보수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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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금융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토론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 시 최고경영자(CEO)를 배제하는 등 CEO 및 이사들의 보수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시 CEO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CEO 및 모든 이사의 개별 보수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CEO의 영향력을 배제해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모든 이사들을 선임하는 통합적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때 CEO가 직접 추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CEO나 기타 사내이사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CEO의 직접추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신한금융지주 내분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다시 경영진의 우호세력이 돼 경영진 감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사외이사의 금융회사 경영 및 감시기능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자격요건이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의 경영진과의 유착관계 형성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경영진과의 교차 재임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매년 최소 선임돼야 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1/5로 규정하거나 동일 경영진 하에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을 총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최소 일 년에 한 번씩은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승계계획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경영권 승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시장의 감시 기능과 이사회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활동내역, 평가, 보상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상위 임직원, 고액연봉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수 공시를 통해 금융회사 임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마상천 은행연합회 이사는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 개인별 보수가 아닌 주주총회가 정하는 이사 보수 총액"이라며 "개별이사의 보수 공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 측 대표로 참석한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도 "적절한 보수체계 유지가 목적이라면 보수 총액 한도 공개만으로도 충분한거 아니냐"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보수 총액만 주주총회장에서 안건으로 올라가는 데 그것만 가지고는 CEO에게 얼마의 보수를 주는지 알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도 제기됐다. 정 상무는 "최근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보험이 아닌 은행이고, 보험회사의 지배주주는 은행과 다르다"며 "지배주주가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지금처럼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은행과 다르다고 해서 규제를 하지 말자로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상황이 다르다면 다른 기준으로 규제를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헌 숭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김우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마상천 은행연합회 이사,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 심상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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