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 단독으로 출석해 '원전안전운영 및 고유가대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현재 정부 방침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불을 넘어갈 때 유류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걸로 돼있다"며 유류세 인하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유가수준을 제시했다.현재 정부는 에너지위기 경보단계 매뉴얼에 따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5일 연속 넘어섬에 따라 주의경보를 발령했고 공공,민간의 야간소등 등을 담은 대책을 시행중이다. 유가가 130달러가 넘어서면 주의경보가 경계(130∼150달러)로 상향된다. 이는 과거 초고유가(배럴당 147달러) 수준에 근접한 상황으로서 정부는 2008년 유류세를 인하한 적이 있다.
최 장관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에 대한 정부의 압박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SK에너지는 가격선도자이다. 시장점유율이 높다. SK가 움직이면 다른 데는 쫓아가는 구조로 돼있다. (가격인하 조치를)담합이라고 보긴 어렵다.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해서는 "정유사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내렸는데 담합으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격담합규제라는 기본 목적의 해석을 다시 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각 정유사의 정제 마진율은 정확히 파악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칫하면 내가 대기업을 불러 모아 이익을 얼마나 내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 실행과정이 굉장히 정부가 기업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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