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준은 이달 중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권유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대행인의 주식 투자상담·종목추천 시 서면, 전화녹취, 방송녹화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투자자정보 제공 관련 필요절차도 강화된다. 회사가 대행인에게 투자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공 정보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고 정보제공 기록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시행 이후에는 금융투자회사별 투자권유대행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인 관리·감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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