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02-2112-2666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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