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풍수해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지난해 68억보다 올해 9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만건이었던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올해는 36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험금 지급기간도 현행 14일에서 7일이내로 단축했다. 개정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손해조사비 반영을 부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로 변경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 재해를 주민 스스로로 대비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50㎡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이 70% 보상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1년 간 내야하는 총 보험료는 3만1900원이다.
3만 1900원 중 가입자가 실제로 내야되는 금액은 일반 1만 1900원, 차상위계층 7500원, 기초수급자 4200원이며 나머지는 정부가 지자체가 부담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주택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과 비교해보면,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시 보험금(50㎡, 70% 보상형)은 2100만원이지만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에 불과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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