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가축분뇨 특별 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 4일부로 구제역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가축이동제한이 풀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가가 자체 보관 중이던 분뇨의 불법 유출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가축분뇨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환경특별감시단이 합동 점검반을 신설해 상수원 인근 지역과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발생 지역, 규모가 큰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마철에 맞아 6월에 실시된 가축분뇨 특별점검을 구제역 종료로 인해 앞당겼다"면서 "가축분뇨는 국내 폐수발생량의 0.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 대비 26%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분뇨는 액비 또는 퇴비화하면 전량 퇴비로 사용해 농지 등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나 잘못 처리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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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매립·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해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반입처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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