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만에 충남지역 구제역 ‘끝’
홍성군 가축 이동제한 해제, 3개월간 46만6150마리 살처분…가축 재입식은 농장주 교육 받은 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3일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홍성군의 가축이동제한을 풀면서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 1월2일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의 젖소농장에서 처음 생긴 뒤 10개 시·군으로 번졌던 구제역이 이날 홍성군을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 사라진 것.
가축이동제한 해제는 소, 돼지에 생긴 구제역의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임상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조치로 분뇨처리 및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축사육농가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가축을 다른 시·도로 옮길 땐 지역축협의 출하증명서가 있어야 했지만 이동제한 해제로 축산농가 불편이 많이 줄 전망이다.
이동제한 해제 30일 뒤부터 가축을 들여올 수 있어 재입식교육을 마친 농가에 해제소식은 반갑기만 하다.
홍성군 광천읍에서 돼지를 키워온 김모(48)씨는 “이동제한이 풀려 농장으로 돼지를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자식같이 키운 돼지들이 땅에 묻힐 땐 가슴이 아팠으나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일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8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농가 157곳을 대상으로 재입식과 농장소독요령 등을 교육한다.
한편 충남에선 천안을 시작으로 보령, 당진, 예산, 공주, 아산, 연기, 논산, 홍성, 태안 등 10개 시·군에서 16건(임상증상양성 350건)의 구제역이 생겨 46만6150마리(소 2298마리, 돼지 46만3726마리, 기타 126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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