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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사후관리 소비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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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달부터 가전제품과 조명기기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비자도 참여한다.

3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이 최근 출범했다.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1~5등급으로 구분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제도로서 냉장고, 에어컨 등 23개 품목에 대해 시행중이다.

에관공은 매년 효율등급 대상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부착과 신고사항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동일하게 직접 판매매장에서의 제품 구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후관리는 전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된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효율등급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과 등급기준 강화 또는 측정방법이 변경된 품목까지 확대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소비자단체, 시험기관, 제도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을 구성해 에관공이 추진하고 있는 사후관리 대상 가전기기 제품의 직접 현장 구매시 동행하거나 사후관리 위반업체의 의견청취 및 청문회 등 사후관리 과정에 소비자단체를 직접 참여시키게 된다.
에관공 관계자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하는 감시의 눈으로 활동하게 되어 제품의 신뢰성과 소비자 불만해소 등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후관리자문단에 참여하는 단체는 소비자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 서울YWCA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조명연구원, 고효율조명기기제조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연구기관과 지경부, 에관공(간사) 등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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