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결혼이민자를 위한 특별 구직 기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결혼이민자 특별구직 등록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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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등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방문하면 된다.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은“지난 해 결혼이민자 특별구직등록기간 운영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민자가 2009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면서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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