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100억원 미만을 소규모 펀드로 간주.. 시장상황 반영해야

자시硏 "소규모 펀드 임의해지 기준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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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소규모 펀드의 난립이 국내 펀드시장 발전의 저해요소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임의해지할 수 있는 펀드규모 기준선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창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정기발간물을 통해 "국내 펀드 시장의 특징 중 하나로 소규모 펀드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운용상의 단점 등 펀드시장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50억원으로 돼 있는 임의해지 가능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시킬 것이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설정액 100억원 미만의 펀드를 소규모 펀드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 소규모 펀드수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펀드가 50억원에 미달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펀드를 임의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합해 하나의 대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소규모 펀드는 편입종목의 한계와 관리비용 증대 등 운용상의 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돼 왔다. 수익률이 저하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1년 2월 말 현재 소규모펀드 수는 6097개로 전체 펀드 수 대비 65.9%에 달한다. 또한 제도 개정 직전인 2010년 5월 말 이후 월간 추이를 살펴볼 때, 소규모 펀드는 개수와 비중 모두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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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연구원은 관련 규정의 개선 뿐 아니라 업계의 자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상품 설정·판매에만 치중하는 대신, 기존 펀드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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