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장 83.2%·· 노동법 위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청소년을 고용한 10개 중 8개 사업장에서는 최저 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청소년을 고용하는 패스트푸드, 주요소 등 1790개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83.2%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점검 사업장의 83.4%인 1493개소에서 5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0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772건)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519건), 연소자 근로조건 서면교부(663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최저임금 4320 지킴이'에 신고·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병행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청소년 리더를 확대 선발(80명 → 120명)해 홍보를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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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약정된 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총 2억1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위반 사업장을 여름방학때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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