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복지·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일정한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한다.
선정은 3월21일부터 4월4일까지 이뤄지며 4월중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장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장 3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서울시는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으로 480여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업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8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기회와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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