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설치, 충남까지 관할 ‘논란’
4월 출범, 서산 화곡리 어촌계 포함해 주민들 반발…맹정호 충남도의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가 다음 달 1일 출범하면서 충남 서산해역 일부와 부속 섬까지 관할권에 둬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산해역은 태안해경 관할구역으로 돼있으나 평택해경 관할로 조정되면 어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따른다는 이유다.
이 지역 출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서산시1) 의원은 주민들 의견을 모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설될 평택해양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문제가 많다며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다.
맹의원은 “해양경찰청이 관할구역조정은 육지의 지리적 행정구역에 따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해역을 기준으로 조정토록 돼있다는 이유로 서산시 전체지역 중 유일하게 화곡리 어촌계 1개 지역만 평택해경 관할로 두려는 건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이 지역 어민들은 각종 민원과 인명사고 등 긴급한 때 가까운 거리에 태안해경이 있음에도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에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맹 의원은 이어 “관련법만 고집, 주장하기보다 어민입장에서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해양경찰청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검토 해줄 것을 공식요청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의 평택해경 관할구역문제는 서산시 지역 중 부석면을 뺀 가로림만(대산, 팔봉, 지곡) 일대로 편입조정 예정이었으나 화곡리 어촌계 1개소만 관할구역에 들어가는 조정안이 국토해양부장관 재가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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