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2 시작 전 대입전형 공표"..입법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모든 대학의 입학전형 공표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22일 대입 응시생이 고등학교 2년에 진급하기 전 대입전형을 공표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대입전형 공표시한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및 6개월 전까지'로 규정돼 수험생과 학부모의 준비 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공표시한을 '매 입학년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라는 문구를 추가, 고등학교 2학년 진급 전인 겨울방학 기간 중인 12월31일까지 대입전형을 확정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대와 교육대, 전문대 및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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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등 학교협의체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공표시한을 매 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로 명문화했다.
윤 의원은 "대입전형이 우리나라처럼 툭하면 바뀌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며 "입시가 코앞에 닥쳐야 전형계획이 나와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입전형 공표시기를 수험생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으로 법에 명문화해 수험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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