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깐깐한' 생수 개발법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생수 개발시 구제역 매몰지 등 오염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17일 생수 개발시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생수 개발시 주변환경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를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생수업체 주변에 구제역에 따른 가축 매몰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서 지난달 21일~22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경기도의 생수업체 14곳 중 8곳의 수원지 인근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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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생수 개발 허가시 환경영향조사의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조사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매몰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토양오염 유발시설 등 오염유발시설이 생수 개발예정지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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