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물량 많고 당첨돼도 청약통장 유지
매입형, 청약통장 필요없고 기반시설 이미 갖춰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SH공사가 택지지구 등에 짓는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에 내놓는 '매입형 시프트'로 나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SH공사가 택지지구 등에 짓는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에 내놓는 '매입형 시프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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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장기전세주택(시프트) 청약을 원한다면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을 보면 입주자모집광고를 봐도 둘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청약자들의 질문이 많다. 건설형과 매입형은 '형제지간'이지만 장점이 다르므로 나에게 맞는 시프트를 찾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건설형 시프트의 특장점은 풍부한 공급물량이다. SH공사가 직접 짓는 건설형은 주로 택지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므로 물량이 많다. 지난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올해 첫 시프트 총 1579채 중 건설형 시프트(신정3지구, 천왕지구)는 1381채에 이른다.


SH공사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민간에 내놓는 매입형 시프트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입지에 공급해서 선호도가 높다.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므로 주변의 학군, 편의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양호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이하 생략) 59㎡는 청약경쟁률이 92대 1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의 유무에 따라 건설형과 매입형을 나누기도 한다. 건설형 시프트는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84㎡이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경과와 24회납입 조건을 채워야 1순위가 된다. 84㎡초과는 청약예금이 필요한데 90㎡는 600만원, 114㎡와 124㎡는 1000만원의 예금액을 채워야 한다. 특히 청약통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매입형 시프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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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순위 경쟁 시에는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가점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약간 차이가 난다. 공통되는 가점기준은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 등이다. 이 때 건설형 59㎡이상과 재건축 매입형은 합산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입주자로 선정한다. 반면 건설형 59㎡이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먼저 반영하고 후순위로 합산점수를 고려한다. 아울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같은 항목은 건설형 시프트(전용 85㎡이하)에 한하므로 매입형은 해당사항이 없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소득과 자산기준(부동산, 자동차)도 꼼꼼히 봐야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통계청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매입형은 59㎡이하가 소득의 100%, 59㎡초과는 소득의 150%가 반영된다. 반면 건설형은 59㎡이하, 84㎡이하, 114㎡이하가 각각 소득의 70%, 150%, 180%이다. 자동차는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59㎡이하를 청약할 때만 자산기준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설형과 매입형 둘 다 59㎡이하는 1억2600만원이하, 59㎡초과는 2억1550만원의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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