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량항공기 사고예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조종사 자격취득을 위한 최저비행시간 요건이 현행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강화된다. 훈련과목에 항법단독비행 등도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량항공기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의 경량항공기 사고가 주로 조종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조종사 자격요건 등을 강화한 것이다.


조종사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조종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2년에 1회로 의무화했다. 조종사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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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항공법규를 지키도록 지방항공청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현 56회인 점검횟수를 112회로 2배로 늘린다. 경량항공기를 임의 개조·수리하거나 미인가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아울러 항공레저스포츠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공레저용 경비행장 건설을 경기도 시화지역과 경남 고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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