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량항공기 사고예방대책 마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량항공기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종사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조종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2년에 1회로 의무화했다. 조종사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종사가 항공법규를 지키도록 지방항공청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현 56회인 점검횟수를 112회로 2배로 늘린다. 경량항공기를 임의 개조·수리하거나 미인가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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