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민 27명 해상으로 송환"(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측이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주민 27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내렸다.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은 제외됐다.
통일부는 15일 "북한 주민 27명을 서해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며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전통문을 보내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 27명을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통문에서 현재 서해 상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있다며 북측이 원한다면 1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27명을 송환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통지했다.
북측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전통문을 보내와 "억류된 주민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 해상을 통해 27명을 우선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북측은 그동안 전원송환을 요구해왔다.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보낸 전통문에는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한 직접 대면 확인을 (남측이) 못하겠다는 것은 귀순 의사 표시가 완전 날조이며 유인 납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측은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4명을 데리고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적십자 실무접촉에 조속히 응할 것"을 주장하며 "남측이 직접 대면확인을 기어이 회피한다면 남측의 귀순 주장을 모략에 의한 유인 납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은 약 한달간 남하경위와 귀순의사를 확인하는 특별조사를 받고 일반 탈북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된다. 법으로 정해진 합동신문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조사를 마친후에는 3개월간의 하나원교육과정을 통해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시간은 조사기간 1~2개월, 하나원 3개월을 합쳐 5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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