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1호에서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카니발의 표시광고 위반 역시 단순히 홈페이지나 팸플릿의 오기 혹은 실무자의 실수하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기만행위"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아차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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