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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공정위, 기아 카니발 광고 법률 위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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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1일 기아자동차의 신형 카니발 에어백 허위 광고 논란과 관련, "국내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를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 위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1호에서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아차는 수출용 카니발인 세도나와 국내용 카니발 리무진 최고급 모델에만 1, 2, 3열 에어백을 장착해 판매하다가 2008년 6월부터 다른 카니발에도 추가로 65만원을 지불하면 3열에도 에어백을 장착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 카니발에는 3열 에어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광고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카니발의 표시광고 위반 역시 단순히 홈페이지나 팸플릿의 오기 혹은 실무자의 실수하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기만행위"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아차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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