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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휴대폰을 버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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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의 이상한 재활용..물량확보 위해 임대.수출폰 폐기해야 할 상황

멀쩡한 휴대폰을 버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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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권해영 기자]앞으로 통신사( KT · SK텔레콤 · LG유플러스 )들은 자원순환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대수의 일정비율을 폐휴대폰으로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수출, 임대폰 등으로 활용돼 왔던 멀쩡한 폐휴대폰 일부가 강제 폐기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임대폰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분실시 새 휴대폰을 구매해야 해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11일 통신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통신사들에게는 (판매대수 기준) 폐휴대폰 회수물량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된 자원순환법은 휴대폰을 포함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담을 기존 제조업자(단말기 제조사)에서 판매업자(통신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매년 정부가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회수비율 및 회수물량을 의무 부여해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한다는 의미로 발의됐다.

문제는 통신사들이 매년 일정량의 폐휴대폰을 회수해 정부가 인증한 릫재생공장릮에 인계할 것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임대폰과 수출폰 등 통신사들이 재이용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각 지점에서 수거된 폐휴대폰 중 50%는 수출하고 10%는 임대폰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0%는 소외계층에 기부하고 있다. 폐기처분 물량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통신업계는 개정안대로 의무회수비율을 산정할 경우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수출물량, 임대폰 등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회수해야하는 폐휴대폰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임대폰이나 수출폰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며 “재생 사용이 가능한 폐휴대폰이 폐기처분되는 웃지못할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회사 수익 감소는 물론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폰으로 사용할 폐휴대폰이 부족할 경우 약정 및 단말기 부담이 있는 새 휴대폰을 임대폰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측은 “새 휴대폰으로 임대폰을 제공할 경우 사실상 공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자원순환법이 고객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의무회수비율 산정 기준으로 제시된 릫판매대수릮도 논란의 대상이다. 개정안대로 연간 판매대수 등을 고려해 회수의무비율을 산정할 경우 고객들의 수동적인 폐휴대폰 반납 성향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통신업계 관계자는 “다른 전자제품 등과 달리 휴대폰은 고객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반납을 꺼려한다”며 “통신사에서 폐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기기변경 수량에 한정되므로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판매대수가 아닌 휴대폰 기기변경 대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논리도 근거로 제시됐다. 통신사가 보상을 통해 구입한 자산(폐휴대폰)의 소유권을 제조업체 등에게 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환경보호의 본래 취지 또는 사유재산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측은 이에 대한 통신사의 손실은 소비자에 대한 요금 인상 또는 휴대폰 구매비용 증가로 전가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보호를 위한 중고폰 수거캠페인을 펼쳐왔던 환경부는 올해를 끝으로 캠페인을 종료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신사는 휴대폰 판매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일정 책임 즉 폐휴대폰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구체적인 재활용 비율은 통신사의 판매량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관련 업체와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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