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장광근 의원 등이 입법 발의했으나 2년째 국회에 계류
11일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9일 열린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주택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사실상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앞서 중소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김충재 회장도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시급히 없어져야 하며, 이 때문에 기술개발 등에 제한이 있다"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면 주택시장에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폐지론을 주장했다.
그동안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 온 터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국회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 임기 후반인 2007년 9월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에 적용됐다. 당시 아파트값 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집값안정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분양가상한제다.
실제 2006년까지 급등하던 아파트값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약보합세로 돌아서 지금까지 하향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2007년 당시와는 다르다. 요즘은 집값이 높으면 수요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집값 폭등과 같은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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