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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주택 분양가 최고 0.9%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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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등은 0.6%, 지방은 0.9% 가량 분양가 상승
기본형건축비 2년간 계속 상승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최고 0.9%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1.46% 상승하기 때문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9년초(△0.1%) 떨어진 이래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1일부터 1.46% 상승한다. 이는 최근 노무비,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결과다.

노무비는 2.28%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0.83% 올렸다. 재료비는 0.45% 올라, 기본형건축비를 0.16% 가량 늘렸다.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철근값도 5.7% 올랐으며 유류비도 17.1% 가량 확대됐다. 다만 레미콘 가격만 0.5% 하락했다.

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등의 조건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3.3㎡당(공급면적)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건축비가 올라가는 셈이다.
이처럼 건축비가 늘어남에 따라 분양가상한액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에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가산비를 더해 산출된다.

국토부는 건축비의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고 0.9%에서 0.6% 사이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택지비와 건축비가산비가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상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분양가의 40%인 경우 약 0.6%의 상승이 이뤄졌으며 60%인 경우 0.9% 가량 올라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택지비용이 비싸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승폭이 작은 반면 지방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월 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는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면서도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의 변수에 따라 결정돼 실제 인상분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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