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인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국회가 SSM규제법안을 처리했지만 지자체가 관련 조례안 제정에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8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SSM규제관련 조례안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는 전체 3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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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인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 인천 남구 및 강화군, 광주 남구, 울산 동구 및 북구 등이며 충청북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10개와 13개 시군구에서 SSM규제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제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의 중소상인들"이라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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