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고위원회는 지난 달 시민 혁명으로 퇴진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 이어 실권을 장악한 뒤 즉각 의회 해산 및 헌법 효력 중단에 들어갔다. 지난 달 26일에는 개헌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으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대선 출마 자격도 크게 완화되며 계염령도 6개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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