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세금감면 차량 처분기한 30→60일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장애인의 차량 처분 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과 동거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가구당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용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존 차량을 처분하는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동거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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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외국인이 장애인 가족과 차량을 공동 등록할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 2600여가구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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