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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출중개 피해 예방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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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단속에 걸린 대부중개업자들이 피해자에게 금액을 반환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경찰통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 운영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토록하고 이를 어긴 업자들은 경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금액을 반환하고 영업을 영위해 서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건수는 2009년 상반기 1102건, 하반기 2230건, 2010년 상반기 3028건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경찰통보 강화하는 한편,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거래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출중개 경로표시제도’를 제정, 정보 제공 대부중개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대출중개 경로표시서를 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지하고 대부업자 검사 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부중개업자 관리기준을 마련, 지도강화 유도와 함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등 검사를 강화해 해당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대가로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중개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말 것과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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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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