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4년 8월 '인권과 정의'에 후보자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연구'라는 논문이 게재된 후 2005년 2월 한국교육법학회에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관계'라는 논문이 게재된 사유는 2005년 초 한국교육법학회장이 후보자에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이 부족하고 일정이 촉박해 이미 발표된 후보자의 논문을 게재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게재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후보자는 이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참고로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양대에서 논문발표수 등을 반영한 '교원업적평가지침'은 1996년도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적 평가를 위한 중복게재의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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