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올해 21일 공개한 1980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그해 2월 말 북해도 해역에서 한국어선의 어로 활동으로 쌓인 주민들의 불만이 자민당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되고 있다며 주일 한국대사관에 북해도 조업 자율규제 교섭 타결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6월22일 이전까지 북해도 조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북해도에서 주로 잡히는 명태는 수산물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어종이라며 조업 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이 북해도 해역의 조업을 규제할 경우 제주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서일본 어선들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결국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80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어업 실무자회의를 개최했지만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일본은 한국어선들이 일본 정부가 정한 조업 금지선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은 북해도 해역에서 ▲조업 금지 구역과 기간 ▲미국해역으로 선박 이동 배치 ▲감시선 운영 등 자율규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맞섰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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