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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공개]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美도 韓 압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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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198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도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올해 21일 공개한 1980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DJ를 극형에 처하면 경제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1980년 신군부 세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DJ를 연행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7월4일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다.

미국 의회는 한미 관계 파탄을 경고하며 결의안을 제출하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는 등 강도 높게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10월3일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DJ를 포함한 반정부 인사에 대해 관용을 베풀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DJ가 처형당하면 한미 관계는 파탄에 직면에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이런 미국의 충고를 거절하면 주한 미 대사를 소환하고 미 수출입은행 차관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유보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28일 열린 하원 외교위 공개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정치 자유화만이 한국의 장기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차관 제공 중단을 행정부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리처드 홀브룩 당시 국무부 차관보는 "DJ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이 피난처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의회는 이어 8800만 달러 상당의 항공기 부품을 한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고 여기에는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군수 물자 판매 승인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미 행정부를 압박해 한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 재고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미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미 국무성과 접촉해 공개적인 논평을 삼가라고 요구했으며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최종 판결 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 의회와 정부, 언론을 상대로 계엄 사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미 유력 언론에 관련 기사 게재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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