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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대통령, MB에 약속 지켰다.."광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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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파나마 광업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현지 파나마 꼬브레구리광산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소비량의 5%(연간 5만톤)의 구리를 3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리까르도 알베르또 마르띠넬리 파나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광업법을 꼭 개정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직접 전화를 걸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각별한 우애를 과시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지난 10일 광업법이 파나마 국회를 통과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15일 아침 일찍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의 투자를 염두에 둔 법률 개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파나마 광업법상 외국투자가 제한돼 있는데, 마르띠넬리 대통령이 국내 반발에도 법 개정을 통해 '투자 규제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외국 정부나 정부출자기관이 파나마 법인을 통한 파나마 광업권 취득 및 사용을 허용했고, 우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꼬브레구리광산 개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광업법을 조속히 개정해 한국의 광물자원공사 등이 동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중남미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파나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면서 "파나마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언제든지 편하게 말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자원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파나마정부는 법 개정 직후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의 꼬브레구리광산 개발을 즉각 승인했고, 광산 사용과 관련한 세금도 최소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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