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현대그룹은 15일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개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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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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