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시설 설치·관리 교육,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이 지자체에 이양된다. 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보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이 이양된다. 이에 지자체장은 교육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 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있게 운영한다.
교통사업자는 여객자동차, 도시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은 1년 이내 1회 4시간 교육으로 실시된다.
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돼 수립된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Tel.02-2110 - 8684,8685)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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