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보급 수준, 서울시의 43%. 인천시의 37%에 불과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교통약자 중 장애인 인구는 11만5000명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많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보급댓수의 25.80% 밖에 도입하지 못했다.
이는 서울시의 43% 수준이며, 인천시의 37% 수준으로 수도권내에서 서울,인천에 비해 큰 격차로 낮은 보급률이다.
서울시와 인천도 법정도입대수에는 못미치지만 서울시는 법정댓수 499대 중 300대(60.12%)를 도입했고, 인천시도 법정댓수 149대 중 104대(69.80%)를 도입했다.
송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노,고양4) 은 “서울시, 인천시와 다르게 경기도는 ‘교통수단 보급, 안전한 보행로 정비, 정류장 정비’등 교통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껍데기만 있는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마련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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