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정사업본부 등 비위첩보 조사 기동감찰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기반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비방식을 잘못 적용해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은 ' 우정사업본부 등 비위첩보 조사 기동감찰' 발표를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 등 비위첩보 조사 기동감찰'은 인허가, 계약 업무 등 구조적인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층 개입에 의한 부당한 특혜 부여 등 비위 행위에 대해 기동성 있는 감찰활동을 전개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과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 결과 비위 관련 정보가 수집됐거나 민원이 접수된 고위 공직자 개인을 상대로 진행했다는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먼저 감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해당 본부와 각 체신관서 등에 설치된 기존 우정사업 기반망의 용량을 증설하고 회선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U-Post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사업'(사업비 316억500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장비 성능시험(Benchmark Test)을 수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주식회사 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협회는 BMT 시험절차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시험대상 장비(라우터)의 실제 교환용량이 아니라 최대 교환용량을 측정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 공정하게 MBT 점수를 재산정할 경우 차점자로 탈락한 주식회사 K컨소시엄의 종합점수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위 업체보다 오히려 더 높아 당초 제안서에 제시된 장비 구성에 비해 훨씬 비싸게 구성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 성능시험 결과를 기초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뢰해 실시한 '차세대기반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안) 검증사업' 용역 결과(2009년 12월)에 따라 중형라우터에 QoS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QoS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제3안)이 다른 대안에 비해 장비 구입비는 12억~28억원이 더 비싼 반면, 연간 회선 임대비용은 11억~36억원 상당 적게 들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QoS 기능을 장비 요구사항에 포함할 경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QoS 기능의 핵심 내용인 '혼잡 상황에서의 탄력적 회선 사용'을 제안요청서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아 연간 최대 36억원에 이르는 회선료 절감효과를 얻지 못해 같은 금액만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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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를 재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선정 절차에 혼선을 초래한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이외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해 논산시의 LPG충전소 부지 등 진·출입 관련 도로점용허가업무 부당 처리 및 부적정, 화성시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업무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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