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단체장에 위법행위 변상 결정
기관장 아닌 단체장에 첫 적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감찰하는 감사원이 기관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변상 명령을 내렸다.
11일 전남 나주시, 감사원 등에 따르면 공산화훼단지 조성과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최근 감사원의 변상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 전 시장 등이 변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8억5000여만원으로 5명이 1억7500여만원씩 나눠 내야 한다. 신 전 시장은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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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자치단체장이 재임 시 행한 행위로 변상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단체장들이 위법행위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슷한 변상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주시는 신 전 시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구상액 범위 등을 판단해줄 것을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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