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사내 부당지시로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감사원, 대한주택보증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대한주택보증 사내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리로 본사에 손실을 입힌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본사와 보증이행 및 채권 회수·관리를 담당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집행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A씨는 2009년 10월5일 및 10월8일 강원도 속초시의 미분양 B아파트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했다. '유입물건과 미분양주택 등 처리규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 이상을 수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B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C업체가 5%의 매각대금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자 이행합의서만 받고 C업체와 부동산매매계약(안)을 체결했으며 10%를 완납한 D업체와의 정당한 계약체결을 방해했다.
특히 A씨는 부하직원들에게 C업체와 계약을 지시하면서 계약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시키겠다며 계약을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C업체는 23세대를 재매각하면서 세대당 1억2803만원 가량의 차익을 거두는 특혜를 입었다.
감사원은 "A씨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에게 관련규정을 위반,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임원 직무 청렴계약 규정' 제5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법원경매 배당금 신청 등 채권회수업무 부당 처리로 대한주택보증 직원인 E씨와 F씨에게 각각 1351만원 가량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직원 G씨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회수업무 처리 태만으로 약 2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수행 불철저(주의) ▲담보물로 취득한 지급보증서 관리 불철저(주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대출확약서 징구조건 매입승인 부적정(주의) ▲승계시공 수의계약 기준 개정·운용 부적정(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관련 기준 운용 부적정(주의) 등에 대해서도 적발, 각각 주의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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