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약 1400억원 과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94%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과세금액은 화력발전회사가 2009년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 378억원의 3.7배에 이르러 전기요금의 약 0.4% 인상 요인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물가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늘리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세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범국민적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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