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외국기업이 자국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에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다음달 부터 발효된다.
중국 회사를 인수 하려는 외국 기업은 상무부에 허가신청을 내고 '외국인 투자 안보 검토위원회'의 검열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8년 반독점법을 제정함에 따라 해외기업의 자국기업 M&A에 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어 왔다.
중국 정부가 기업 M&A 승인에 국가안보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규제는 더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 제도로 자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활발한 M&A 활동과 지난해 1057억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하이 소재 법무법인 보스앤영(Boss & Young)의 후버트 체(Hubert Tse) 파트너는 "이제 중국에서 해외자본의 M&A는 더 까다로워진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을 외국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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