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 대마초 상습 흡연에도 집행유예 받은 까닭은?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방송인 전창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대마초를 피웠다. 배우 김성민에게 두 차례 대마초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흡연 기간이 잦고 주변 사람에게 전파한 혐의가 있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일 전과가 없으며 밀반입을 시도하지 않은 점,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참작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재판부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미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며 “공인으로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은 점을 참작, 이 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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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창걸은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3차례 보석 허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한편 배우 강성필과 박용기의 잇따른 자수로 검찰의 ‘전창걸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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