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할 듯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폐지하려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내년도 대선과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권에서도 연장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인 지하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폐지보다 유지로 얻을 실익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제도는 연장하되 전례에 비춰보면 공제율은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1조 5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면서 "당장 제도를 없애면 근로자들의 충격이 아주 클텐데 세부담을 급격히 높이는 제도는 사실 쉽지가 않다"고 했다.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41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하나로 연장이나 폐지 여부는 상반기 중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세법개정안은 4월부터 검토가 시작되는데 미리 폐지를 전제해 된다, 안된다 논란이 벌어지니 당혹스럽다"고도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 1999년 투명한 세원관리와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제도는 이후 네 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제율은 줄었다. 지난 2009년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공제액이 지난해와 올해는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공제 기준도 높아져 2009년에는 총 급여의 20%를 넘게 쓰면 쓴 돈의 20%까지 공제해줬지만, 지난해부터는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근로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반대 여론이 거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인지 하루 만에 서명자가 1만명(1만63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지난달 말 이 제도를 2년 더 운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하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법망을 피해 이뤄지는 지하경제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GDP의 17~18% 수준(2008년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세 탈루 규모로 추정할 경우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액은 22조원에서 최대 29조원(GDP의 3.0% 안팎)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연미 기자 chang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