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 소명기회 부여… 보고시한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인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결정을 받은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파동 이후 불공정 인사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 지금까지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원 등 감사 전문기관에게 처분받은 것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부처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만 따로 감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단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감기관장 및 해당 공무원은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안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해야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해야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인사에 대한 공정한 감사처리를 위해 결과 보고시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AD

행안부 인사정책과 관계자는 “불공정 인사에 대한 처분수위가 높아질 예정이지만 해당 공무원들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여기에 감사결과 보고시한도 연장돼 해당 과정은 신중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말부터 시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