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신임 수출입은행장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수은법에서는 IB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IB업무가 가능하도록, 즉 일부 증권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지원하고 선진국 공적수출보증기관(ECA)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대형 PF 프로젝트가 많은 수은의 업무 특성과 달리, 수은법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은이 IB업무를 할 수 있다면 해외 PF를 진행할 때 주간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에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올해 안에 법 개정이 가능한지 묻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시기를 못박을 수 없지만 (연내 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자본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전제한 뒤 "쉽지는 않겠지만,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므로 기재부와 협의해 자본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은의 자기자본 규모는 7조원으로 글로벌 IB에 뒤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동일차주 여신한도가 50%인 점을 감안하면 한 차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대 자금 규모가 3조5000억원 정도로 묶여 있다.
올해 기재부로부터 1000억원의 현금출자를 받기로 했지만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아직은 자본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ECA들의 경우 여신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수은에게는 불리한 여건이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 금융시장에서 이처럼 수은의 손발이 묶여 있다는 건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각 국 기업들은 자국 ECA의 도움을 받아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IB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과의 업무중복 우려에 대해 묻자 "각각의 역할이 있는 만큼 중복을 걱정할 건 없다"며 "만약 산은과 경쟁적으로 IB업무를 진행한다 해도 선의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국익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행장은 '조직내 소통'을 수은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행내에서 정보, 지식,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라며 "행내 협의체를 활용하고, 대화도 늘리는 등 소통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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