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지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위탁사업자는 앞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감독 경험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 등 서비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7285개소에 3월부터 9월까지 서면근로계약서과 취업규칙 작성, 임금 지급의 정확성 여부 파악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컨설팅을 하게 된다.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노무관리진단 실시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장 60일 내에 개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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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나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함에 따라 영세 사업주들이 근로감독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은 줄어들고 노무관리 능력이 향상돼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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