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전셋집은 언제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전세계약 해지 통보 = 살던 전셋집을 내놓고 새 전셋집을 얻을 때는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해야 한다.
◇전세지역 정한 후 발품팔기 = 직장, 학교, 교통 등을 고려 지역을 우선 정한 후 현장을 필히 방문한다. 발품을 많이 팔수록 살기 편한 집을 얻을 수 있다.
◇주변 혐오시설 여부 확인 = 대기오염, 침수지역, 변전소, 고압선, 악취시설 등 혐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 =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담보설정 여부와 계약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둔다.
◇입주 전 주택수리 등 협의 = 주택수리 문제와 공과금 납부, 도배비용 등을 계약전에 주인과 협의해야 한다.
◇확정일자 받아라 =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차후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신규아파트는 잔금 완납 영수증 확인 = 신규입주아파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 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확인 해야 한다.
◇ 집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라.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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