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6일 초중고 교육과정과 수능 및 공무원 시험에서 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전 의장이 이날 제출한 법안은 ▲역사과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역사과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공무원채용시험의 과목에 역사를 포함시켜 공직자가 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고, 역사교육 없이는 훌륭한 지도자도 양성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역사를 등한시한 나라가 번성한 예는 없었다"며 "반드시 관련 상임위에서 상정·논의해 2월 국회(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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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교육은 뒷걸음질을 거듭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고교 교육과정에서 역사 등 전 과목을 선택과목화하면서 역사교육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11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중 한국사를 선택한 비율은 9.5%로 응시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2005년도 27.7% → 2008학년도 10.5%) 세계사 선택은 6%에 불과해 대학입시생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과목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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