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6일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계열사인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에서 "피의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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