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출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고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50만원과 임원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ㅇ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한 지난해 7월19일 현재 영업구역인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내의 신용공여 금액이 539억800만원으로 총 신용공여 1698억400만원의 31.7%에 불과했다. 법적 기준에 18.3%포인트(309억9400만원)나 못 미친 것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6월말 결산 때 57개 거래처에 대한 요주의 대출금 507억7700만원의 건전성을 정상으로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 28억9700만원을 덜 쌓았다. 또한 이연대출부대수익 3억7000만원을 이연하지 않고 한번에 인식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32억6700만원 높게 잡았다.

업무용부동산 재평가이익 32억100만원 및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600만원에 대한 보완자본 반영비율(각각 70%, 45%)을 100%로 높여 적용해 9억6300만원의 자본을 더 잡았다. 또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업무용부동산 재평가이익 12억7000만원을 보완자본으로 계상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05%포인트나 올린 10.35%로 과대 산정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부당하게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저축은행은 1999년 10월 대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비업무용부동산을 문서보관소로 사용한다며 2006년 5월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금감원 검사 착수일 현재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업무용부동산을 영업소 및 사택·기숙사·합숙소·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2009년 9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연도 기간 중 중간배당을 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면서 이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 정관 변경을 통해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 2회에 걸쳐 28억8000만원의 중간배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정관을 변경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금융위원회 업무 위탁)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또 상법에 따르면 연 1회 결산을 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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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에 과태료 250만원과 기관주의를, 임원 2명에게 각각 직무정지(1개월) 상당 및 주의적 경고를, 직원 1명에게 견책 조치를 취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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