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설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2만3949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194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해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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