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매장 입점 허용은 인천공항공사가 자사와의 사업계약 중 ▲면세점을 신류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아니할 의무 ▲특정 면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면세사업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계약체결의 전제 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이어 "다른 브랜드와 달리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 역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라며 "계약 내용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루이비통에 대해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할 경우 현재의 제2기 면세점 사업계약기간을 넘어 2013년 개시되는 제3기 사업계약기간에 대해서까지 루이비통의 입점이 보장되게 돼, 제3기 면세점 사업계약을 위한 입찰 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까지 있다는 것이 롯데면세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 및 시간, 비용(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내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공항면세점 쇼핑의 특성상 루이비통 입점으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막대한 매출 손실은 물론, 타 브랜드의 이탈 등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당사와 면세점 사업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당사에게 회복 불가능할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호텔신라와의 루이비통 입점과 관련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승인을 하여야지만 호텔신라가 루이비통을 입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으며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만큼 확실히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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