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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해양 배출시 불이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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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업체 적격심사 기준' 마련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적격 업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 육상처리 등 재활용 적정성(30점), 안정성(25점), 경영상태(10점), 준법성(5점), 입찰가격(30점)의 합산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그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일반 용역 적격 업체 심사 기준을 적용해 왔다.

2008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1만5142톤이 하루에 재활용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중 42.5%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며 공공 처리 시설이 없는 지자체(57.5%)는 민간업체에서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3월까지 이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 대행업체 선정에 적용해야 한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이지만 선정기준 점수인 85점을 넘어야 한다.
그동안 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를 해양에 처리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항목의 재활용성(30점) 중 음폐수 육상처리에 15점이 배정됐다"며 "지역 하수처리장과 연계해 음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업체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고 내다봤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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